결혼신고 (혼인신고)
결혼신고 (혼인신고)를 30분내에 대행해드립니다.
저희 엘에이 (LA) 법무사 사무실은 지난 20년동안 같은 장소에서 결혼 (혼인) 신고수속 2500건이상을 완벽하게 처리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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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신고의 캘리포니아주 절차
- 신랑 신부가 먼저 카운티 클럭 오피스에 가셔서 결혼 라이센스를 신청합니다.
- 신청서의 내용들이 진실임을 선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냅니다.
- 결혼라이센스를 발급받습니다.
- 90일내에 주례 (목사,판사,혹은 법원커미셔너등) 앞에서 부부가 됨을 서약합니다.
- 주례자는 이 증서에 사인하고 완성후 카운티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 신랑 신부의 유효한 신분증 (각각 운전면허증,여권,영주권등의 한가지)
- 가장 최근의 이혼 판결문 사본 (해당자)
업무대행
위와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저희 엘에이 (LA) 법무사 사무실은 카운티의 허가를 받은 공증인이 원스탑 서비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쉽고 간편하게 30분내에 대행해드립니다.
속성결혼신고: LA최저가격+인지대
(결혼신고부터 영주권신청까지 원스탑서비스)
결혼신고후 바로 영주권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원스탑서비스로 저희 사무실에서 쉽고 간편하게 영주권신청을 해드립니다.
저희 엘에이 (LA) 법무사 사무실은 지난20년동안 같은 장소에서 영주권 신청수속 3000권 이상을 완벽하게 처리해 왔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가셔서 하는 결혼신고 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무료상담및 문의: 213-252-0000
(월-금: 9:00 AM-5:00 PM)
김경일 법무사
3440 Wilshire Blvd. #909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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