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신고 (Marriage)
저희 엘에이 (LA) 법무사 사무실은 지난 20년동안 같은 장소에서 결혼 (혼인) 신고수속 2500건이상을 완벽하게 처리 해왔습니다.
구비서류
- 신랑 신부의 유효한 신분증 (각각 운전면허증,여권,영주권등의 한가지)
- 가장 최근의 이혼 판결문 사본 (해당자)
캘리포니아주의 절차
- 신랑 신부가 먼저 카운티 클럭 오피스에 가셔서 결혼 라이센스를 신청합니다.
- 신청서의 내용들이 진실임을 선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냅니다.
- 결혼라이센스를 발급받습니다.
- 90일내에 주례 (목사,판사,혹은 법원커미셔너등) 앞에서 부부가 됨을 서약합니다.
- 주례자는 이 증서에 사인하고 완성후 카운티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업무대행
위와같은 번거러운 절차를 저희 엘에이 (LA) 법무사 사무실은 카운티의 허가를 받은 공증인이 원스탑 서비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쉽고 간편하게 대행해드립니다.
속성결혼신고: LA최저가격+인지대
무료상담및 문의: 213-252-0000
(월-금: 9:00 AM-5:00 PM)
김경일 법무사
3440 Wilshire Blvd. #909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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