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고파 법무사 (GAGOPA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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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법무사
LA 최저요금

결혼신고 (Marriage)

저희 엘에이 (LA) 법무사 사무실은 지난 20년동안  같은 장소에서 결혼 (혼인) 신고수속 2500건이상을 완벽하게 처리 해왔습니다.

구비서류

  • 신랑 신부의 유효한 신분증 (각각 운전면허증,여권,영주권등의 한가지)
  • 가장 최근의 이혼 판결문 사본 (해당자)

캘리포니아주의 절차

  1. 신랑 신부가 먼저 카운티 클럭 오피스에 가셔서 결혼 라이센스를 신청합니다.
  2. 신청서의 내용들이 진실임을 선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냅니다.
  3. 결혼라이센스를 발급받습니다.
  4. 90일내에 주례 (목사,판사,혹은 법원커미셔너등) 앞에서 부부가 됨을 서약합니다.
  5. 주례자는 이 증서에 사인하고 완성후 카운티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그후에 6-8주 지나서 결혼증명서가 발부되어 손님에게 우송됩니다.

업무대행

위와같은 번거러운 절차를 저희 엘에이 (LA) 법무사 사무실은 카운티의 허가를 받은 공증인이 원스탑 서비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쉽고 간편하게 대행해드립니다.

속성결혼신고: LA최저가격+인지대

무료상담및 문의: 213-252-0000
(월-금: 9:00 AM-5:00 PM)

​김경일 법무사
3440 Wilshire Blvd. #909
Los Angeles, CA 90010
State Board Certified Paralegal (#0504), Immigration Surety Bond (#522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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