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고파 법무사 (GAGOPA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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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법무사
LA 엘에이 합의이혼, 일방이혼, 약식이혼, 재판이혼

이혼 (Divorce)

합의이혼, 일방이혼, 약식이혼, 재판이혼을 대행해드립니다.
저희
엘에이 (LA) 법무사 사무실은 지난 20년동안  같은 장소에서 손님의 요청과 지시에 의해 이혼수속을 2500건 이상 처리 해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혼신청 요건

  • 이혼당사자중 한사람이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이상 거주.
  • 해당 카운티내에 3개월이상 거주.

  •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부부중 한쪽이 이혼을 원할시 어떤 귀책사유나 특별한 이유 없이도 이혼이 성립됩니다. 보통 이혼사유를 성격차이로 주장하게되며 배우자의 동의없이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종류

  1. 합의이혼
  2. 일방이혼
  3. 약식이혼
  4. 재판을 통한 이혼
그외 결혼무효와 법적별거도 도와드립니다.

저소득층은 법원접수비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혼 종류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의이혼이란 (Uncontested)?

양육권, 양육비, 방문권, 재산분할, 배우자 부양비 (위자료) 등과 관련하여 모든 면에서 서로간에 합의 하에 이뤄지는 이혼 절차를 뜻합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되며 시간이나 비용면에서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일방이혼이란 (Default)?

부부 중 신청인 한 명이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서명을 한 뒤 법원에 서류를 접수 하고, 상대방에게 그 서류 한 부를 제 3자를 통하여 송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30일 안에 응소하지 않을 시 신청자가 이혼을 마무리하는 것을 일방이혼이라고 합니다.

약식이혼이란 (Summary Dissolution)?

결혼 기간이 5년 미만이고, 미성년 자녀가 없으며, 상대와의 나눌 공동재산 및 개인 재산이 없고 서로 주고받을 배우자 부양비(위자료) 가 없을 경우 약식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 두분이 서로 합의 하신 후 함께 신청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재판을 통한 이혼 (Contested)?

법원에 이혼신청서류가 접수된 뒤, 상대방이 이혼신청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응소를 해오며 재산,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에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을 통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재판에 출두하셔야하며 판사가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과 추가비용이 발생됩니다. 

업무대행

이혼신청에서부터 마지막 판결문을 받을때까지의 모든 절차와 과정을 책임지고 대행해드립니다.

무료상담및 문의: 213-252-0000
(월-금: 9:00 AM-5:00 PM)

​김경일 법무사
3440 Wilshire Blvd. #909
Los Angeles, CA 90010
​

저희는 변호사가 아니며 손님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대행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며 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합의 및 일방이혼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 신청서 법원에 접수
    •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서류 송달
    • 재산 정보 및 증빙 서류들 교환 절차
    • 판결문 패키지 법원에 접수
    • 판결
  • 소요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혼신청 서류 작성을 위해 상대방 배우자와 꼭 법무사를 찾아 가야 하나요?
  • 보편적인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
    • 어떠한 종류의 이혼이든 신청자 본인 혼자 신청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신청서 준비를 시작한 뒤 추후에 필요시 상대방에게 서명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이혼신청을 하게 될 경우 신분이나 영주권에도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 체류신분이나 영주권 같은 경우 어떠한 경로로 신분을 취득하셨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신청인의 거주 지역 혹은 상대 배우자가 타주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이 가능한가요?
  • 신청인이나 배우자 중 한 분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계시면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이혼신청이 가능합니다.
  • 두분 중 한분이 캘리포니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셨고 신청서를 접수하려는 카운티에 3개월 동안 거주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혼 절차와 요구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혼한 경우 미국에서도 이혼을 또 해야되나요?
  •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이혼하신 뒤 미국에서도 이혼을 해야되는지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이혼한 경우 미국에서 또 하지 않고 한국의 이혼판결문 (혼인관계증명서)를 미국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료상담및 문의: 213-252-0000
(월-금: 9:00 AM-5:00 PM)

​김경일 법무사
3440 Wilshire Blvd. #909
Los Angeles, CA 90010

참고

California Courts - Divorce or Separation
State Board Certified Paralegal (#0504), Immigration Surety Bond (#6720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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