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신청 수속
(Green card for spouse)
저희 엘에이 (LA) 법무사 사무실은 지난 20년동안 같은 장소에서 영주권 수속 3000건이상을 완벽하게 처리 해왔습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불과 몇달 내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손쉬운 영주권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진짜 결혼이여야하며 영주권을 얻기위한 목적의 사기결혼이여서는 안됩니다. 추후 이민국 인터뷰 시에 진짜 결혼임을 증빙 서류들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무비자나 방문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의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을지라도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한후 영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비이민자에서 이민자로의 “신분변경 (adjust status)”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불과 몇달 내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손쉬운 영주권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진짜 결혼이여야하며 영주권을 얻기위한 목적의 사기결혼이여서는 안됩니다. 추후 이민국 인터뷰 시에 진짜 결혼임을 증빙 서류들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무비자나 방문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의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을지라도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한후 영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비이민자에서 이민자로의 “신분변경 (adjust status)”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구비서류
- 미국시민권자의 시민권증서, 미국여권, 혹은 출생증명서
- 결혼증명서
- 이혼판결문/사망진단서 - (전결혼 횟수대로 모두 필요)
- 시민권자의 최근 세금보고서류
- 수혜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수혜자의 여권 및 I-94 카드
- 수혜자의 건강검진 서류
- 영주권용 사진 각각 2 장
- 이민국 접수비 $1760 (1/1/2017 현재)
절차
-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신고.
- 이민국에 영주권신청 package (신분변경 신청) 접수.
- 이민국에 출두하여 지문채취 및 사진을 찍음.
- 이민국은 수혜자의 범죄기록등 신원조회.
- 노동 허가를 발급받음.
- 이민국의 인터뷰.
- 영주권 발급.
이민국 인터뷰당시에 결혼기간이 2년미만이면 2년 유효한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습니다.
영주권신청에서부터 영주권발급까지의 소요기간은 약 5 개월 정도 걸립니다 (1/1/2017 현재).
업무대행
위와같은 번거러운 절차를 저희 엘에이 (LA) 법무사 사무실은 원스탑 서비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쉽고 간편하게 대행해드립니다.
영주권수속: LA최저가격+이민국접수비
결혼신고와 영주권수속 패키지: LA최저가격+인지대
무료상담및 문의: 213-252-0000
(월-금: 9:00 AM-5:00 PM)
김경일 법무사
3440 Wilshire Blvd. #909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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