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부모 및 21세미만 미혼자녀 영주권신청 수속
(Green card for parents and minors)
저희 엘에이 (LA) 법무사 사무실은 지난 20년동안 같은 장소에서 영주권 수속 3000건이상을 완벽하게 처리 해왔습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자의 부모 및 21세미만 미혼자녀 영주권신청은 가장 빠르고 손쉬운 영주권을 얻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무비자나 방문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의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을지라도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영주권을 신청하면 대기기간없이 바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비이민자에서 이민자로의 “신분변경 (adjust status)”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자의 부모 및 21세미만 미혼자녀 영주권신청은 가장 빠르고 손쉬운 영주권을 얻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무비자나 방문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의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을지라도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영주권을 신청하면 대기기간없이 바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비이민자에서 이민자로의 “신분변경 (adjust status)”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구비서류
- 미국시민권자의 시민권증서, 미국여권, 혹은 출생증명서
- 시민권자의 최근 세금보고서류
- 수혜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신청시)
- 수혜자의 여권 및 I-94 카드
- 수혜자의 건강검진 서류
- 영주권용 사진2 장
- 이민국 접수비 $2375 (노동허가증 포함) (5/1/2024 현재)
절차
- 이민국에 영주권신청 package (신분변경 신청) 접수.
- 이민국에 출두하여 지문채취 및 사진을 찍음.
- 이민국은 수혜자의 범죄기록등 신원조회.
- 노동 허가를 발급받음.
- 이민국의 인터뷰.
- 영주권 발급.
업무대행
위와같은 번거러운 절차를 저희 엘에이 (LA) 법무사 사무실은 원스탑 서비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쉽고 간편하게 대행해드립니다.
영주권수속: LA최저가격+이민국접수비
무료상담및 문의: 213-252-0000
(월-금: 9:00 AM-5:00 PM)
김경일 법무사
3440 Wilshire Blvd. #909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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