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영주권신청 수속
(green card for brothers and sisters)
저희 엘에이 (LA) 법무사 사무실은 지난 20년동안 같은 장소에서 영주권수속 3000건이상을 완벽하게 처리 해왔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영주권신청은 가족이민 4순위로서 대기기간이 약 13년 정도 걸립니다. (1/1/2017 현재).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영주권신청은 가족이민 4순위로서 대기기간이 약 13년 정도 걸립니다. (1/1/2017 현재).
구비서류
- 미국시민권자의 시민권증서, 미국여권, 혹은 출생증명서
- 수혜자의 기본증명서 와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초청자와 피초청자가 함께 나오는)
- 이민국 접수비 $535 (1/1/2017 현재)
절차
- 이민국에 영주권 페티션 접수.
- 대기기간이 지난 후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
- 영주권 비자 발급.
- 미국 입국.
- 영주권 발급.
페티션 접수 후 대기기간 중에 이민국에서 승인서를 발부하며 이민파일이 비자센터로 보내집니다.
우선순위 날짜 (대기기간) 가 풀릴즈음에 재정보증비+이민신청비+재정보증서류+이민신청서류및 보충서류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 후에 서울에 있는 미대사관의 인터뷰 날짜가 정해집니다.
업무대행
저희 엘에이 (LA) 법무사 사무실은 최초의 영주권 신청 페티션 (Form I-130) 을 이민국에 접수해드립니다.
영주권신청비: LA최저가격+이민국접수비
페티션 파일이 비자쎈터로 보내진 이후의 추가업무에 대해서는 따로 비용이 듭니다.
무료상담및 문의: 213-252-0000
(월-금: 9:00 AM-5:00 PM)
김경일 법무사
3440 Wilshire Blvd. #909
Los Angeles, CA 90010
영주권신청비: LA최저가격+이민국접수비
페티션 파일이 비자쎈터로 보내진 이후의 추가업무에 대해서는 따로 비용이 듭니다.
무료상담및 문의: 213-252-0000
(월-금: 9:00 AM-5:00 PM)
김경일 법무사
3440 Wilshire Blvd. #909
Los Angeles, CA 9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