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저희 엘에이 (LA) 법무사 사무실은 지난 20년동안 같은 장소에서 재입국허가서 신청 2500건이상을 완벽하게 처리 해왔습니다.
미국의 영주권자가 1년을 기준하여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를 원하거나 자주 해외여행을 할경우에 반드시 재입국허가서를 이민국에 신청하여 발부 받은후 해외 여행을 하셔야 추후 미국 입국할때 문제가 없읍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시에는 이민국이 승인 할수 있는 적합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미국의 영주권자가 1년을 기준하여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를 원하거나 자주 해외여행을 할경우에 반드시 재입국허가서를 이민국에 신청하여 발부 받은후 해외 여행을 하셔야 추후 미국 입국할때 문제가 없읍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시에는 이민국이 승인 할수 있는 적합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구비서류
- 영주권 사본
- 여권 사본
- 이민국 접수비 - $630 (5/1/2024 현재)
- 그전에 발부받었던 재입국허가서 원본
절차
- 재입국허가서 신청서 접수.
- 지문 채취 및 사진 찍음 (최근에는 지문 및 사진찍는 절차를 많이 생략하고 있음).
- 이민국에서 범죄기록 등 신원조회
- 재입국허가서 발급.
신청에서 발급까지의 소요기간은 12 개월 정도 입니다 (5/1/2024 현재).
재입국허가서는 보통 2년 동안 유효합니다. 2년 만료후에는 다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대행
저희 엘에이 (LA) 법무사 사무실은 원스탑 서비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쉽고 간편하게 대행해드립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대행: LA최저가격+이민국접수비
무료상담및 문의: 213-252-0000
(월-금: 9:00 AM-5:00 PM)
김경일 법무사
3440 Wilshire Blvd. #909
Los Angeles, CA 90010
재입국허가서 신청대행: LA최저가격+이민국접수비
무료상담및 문의: 213-252-0000
(월-금: 9:00 AM-5:00 PM)
김경일 법무사
3440 Wilshire Blvd. #909
Los Angeles, CA 9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