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조건부영주권 해지 (갱신)
(Removal of conditions on residence)
저희 엘에이 (LA) 법무사 사무실은 지난 20년동안 같은 장소에서 2년 유효한 조건부영주권 해지 (갱신) 3000건이상을 완벽하게 처리 해왔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후 2년내에 영주권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2년 유효한 조건부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경우에는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10년 유효한 정식 영주권으로의 갱신을 하실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후 2년내에 영주권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2년 유효한 조건부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경우에는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10년 유효한 정식 영주권으로의 갱신을 하실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영주권 사본
- 이민국 접수비 $750 (5/1/2024 현재)
- 부부증빙 서류들
- ID 사본
절차
- 조건부 영주권해지 신청서 접수.
- 이민국에 출두하여 지문 및 사진 찍음 (최근에는 지문 및 사진찍는 절차를 많이 생략하고 있음).
- 이민국에서 범죄기록등 신원조회.
- 이민국에서 승인되면 영주권 발부 - 이민국에서는 부부입증서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거나 혹은 다른 필요시 인터뷰에 출두하라고 요청 할수있음.
신청에서 새 영주권을 발급받을때 까지의 소요기간은 약 12-18개월 정도입니다 (5/1/2024 현재).
업무대행
저희 엘에이 (LA) 법무사 사무실은 원스탑 서비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쉽고 간편하게 대행해드립니다.
조건부 영주권해지 신청대행: LA최저가격+이민국접수비
무료상담및 문의: 213-252-0000
(월-금: 9:00 AM-5:00 PM)
김경일 법무사
3440 Wilshire Blvd. #909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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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및 문의: 213-252-0000
(월-금: 9:00 AM-5:00 PM)
김경일 법무사
3440 Wilshire Blvd. #909
Los Angeles, CA 9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