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갱신 및 재발급
(Green Card Renewal)
저희 엘에이 (LA) 법무사 사무실은 지난 20년동안 같은 장소에서 영주권갱신 및 재발급신청 3500건이상을 완벽하게 처리 해왔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게되면 보통 10년 유효한 영주권을 받게됩니다. 10년마다 이민법 규정에 따라서 갱신 하셔야하며 영주권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을 분실 하셨거나 이름이 변경된 경우등에도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후 2년 조건부영주권을 받으신 경우에는 "2년 조건부영주권 해지 (갱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게되면 보통 10년 유효한 영주권을 받게됩니다. 10년마다 이민법 규정에 따라서 갱신 하셔야하며 영주권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을 분실 하셨거나 이름이 변경된 경우등에도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후 2년 조건부영주권을 받으신 경우에는 "2년 조건부영주권 해지 (갱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영주권사본
- 이름변경시에는-법원의 판결문 or 결혼증명서
- 이민국 접수비 $540 (1/1/2017 현재)
절차
- 영주권갱신 (재발급) 신청서 접수.
- 이민국에 출두하여 지문 및 사진 찍음.
- 이민국에서 범죄기록등 신원조회.
- 새영주권 받음.
영주권갱신 및 재발급신청에서 새 영주권을 발급받을때 까지의 소요기간은 약 6-7개월 정도입니다 (1/1/2017 현재).
업무대행
저희 엘에이 (LA) 법무사 사무실은 원스탑 서비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쉽고 간편하게 대행해드립니다.
영주권갱신 및 재발급신청대행: LA최저가격+이민국접수비
무료상담및 문의: 213-252-0000
(월-금: 9:00 AM-5:00 PM)
김경일 법무사
3440 Wilshire Blvd. #909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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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법무사
3440 Wilshire Blvd. #909
Los Angeles, CA 90010